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25조 (학생정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전망과 한국에너지공대의 수용능력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생정원을 조정ㆍ책정한다. 총장은 학생정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입학시험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학생정원 등학생정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한국에너지공대총장승인과학기술인력교육부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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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총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전망과 한국에너지공대의 수용능력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생정원을 조정ㆍ책정한다.
총장은 학생정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입학시험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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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전망과 한국에너지공대의 수용능력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생정원을 조정ㆍ책정한다. 총장은 학생정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입학시험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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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