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9조 (교원의 자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교원의 자격기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연구실적연수교육경력연수실무경력연수임용전공분야나박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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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은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교원으로서의 식견과 인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2.부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조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연구실적연수: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총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연구에 종사한 연수
2.교육경력연수: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교육에 종사한 연수
3.실무경력연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총장이 인정하는 산업체ㆍ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연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초빙교수 및 강사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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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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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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