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7조 (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동사용기부금품한국에너지공대와한국에너지공대토지ㆍ연구시설연구기자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한국에너지공대와 기부절차 및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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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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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