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31조 (과정별 수업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사과정: 4년. 석사 및 전문석사 과정: 2년 이상.
과정별 수업연한이상학사과정전문석사박사과정과정별석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과정별 수업연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해당 학위과정별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업기간과 재학이 허용되는 최대한의 재학기간은 총장이 정한다.

1.학사과정: 4년
2.석사 및 전문석사 과정: 2년 이상
3.박사과정: 2년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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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사과정: 4년. 석사 및 전문석사 과정: 2년 이상.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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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