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5조 (결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에너지공대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결산 보고사업연도세입ㆍ세출결산서한국에너지공대의견서결산검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한국에너지공대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해당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3.해당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4.해당 검사를 한 감사의 의견서
5.그 밖에 결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한국에너지공대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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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에너지공대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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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