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9조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의 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성할 때 평의원은 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총장은 동문 및 한국에너지공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평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평의원회평의원한국에너지공대정관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선출ㆍ위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의 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성할 때 평의원은 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총장은 동문 및 한국에너지공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평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의 선출ㆍ위촉, 평의원회의 회의, 그 밖에 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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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의 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성할 때 평의원은 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총장은 동문 및 한국에너지공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평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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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