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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