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가공ㆍ처리ㆍ보관. 수산부산물의 자원화.
자원화시설의 기능 등수산부산물재활용가공ㆍ처리ㆍ보관해양수산부령자원화시설재활용제품보관ㆍ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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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가공ㆍ처리ㆍ보관
2.수산부산물의 자원화
3.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보관ㆍ판매
4.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 연구ㆍ개발
5.수산부산물 재활용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6.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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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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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가공ㆍ처리ㆍ보관. 수산부산물의 자원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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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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