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로확대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활용제품 판로확대재활용제품판로확대해양수산부장관과자원화시설과시ㆍ도지사건축물자재처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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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자원화시설과 처리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원료, 비료, 사료, 화장품, 의약품, 공유수면 매립재, 건축물자재, 탈황제, 소석회 등의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로확대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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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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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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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로확대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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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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