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자원화시설수산부산물해양수산부장관시ㆍ도지사설치ㆍ운영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정적ㆍ기술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 등의 수요에 맞게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