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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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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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연간 수산부산물의 발생량
2.연간 수산부산물의 처리실적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통계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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