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각 또는 매립 대상 폐기물로 한정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④이 법의 적용대상 수산부산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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