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물을 포획ㆍ채취ㆍ양식ㆍ가공ㆍ판매하는 자 중에서 수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는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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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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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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