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수산부산물천만원징역벌금처리업허가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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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2.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산부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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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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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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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