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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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2.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③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산부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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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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