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방자치단체국가와친환경적ㆍ위생적수산부산물재활용촉진할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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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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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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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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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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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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