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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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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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수산부산물의 적체(積滯) 등으로 수산부산물 위탁처리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해당 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시ㆍ도지사가 사용하되, 수산부산물 재활용 지원 및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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