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리 방법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수산부산물처리처리업자준수사항방지수산부산물과공중위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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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수산부산물과 다른 폐기물의 분리에 관한 사항
2.수산부산물 처리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3.수산부산물 처리 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효율적인 수산부산물 처리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리 방법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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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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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리 방법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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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