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기본계획시행계획수산부산물재활용해양수산부장관대통령령친환경적ㆍ위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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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인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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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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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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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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