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지 않고 배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이행하지하지조치명령신고권리ㆍ의무승계수산부산물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지 않고 배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3.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6.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0개 · 결격사유·허가의 취소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지 않고 배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