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교수요원 후보자)
①해양경찰교육원장은 원활한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제10조제2항의 자격을 갖춘 교수요원 후보자를 분야별 교수요원 정원의 3배수로 모집하여 교육ㆍ관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후보자의 모집 및 교육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1조(교수요원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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