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2조 (교수요원 역량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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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수요원에 대해서는 교육 및 연구 영역으로 구분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항목 및 배점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수요원에 대해서는 교육 및 연구 영역으로 구분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항목 및 배점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에 대한 역량평가 결과는 경찰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선발, 연구비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장은 교수요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요원의 체계적 관리ㆍ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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