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교수요원 역량평가 등)
①교수요원에 대해서는 교육 및 연구 영역으로 구분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항목 및 배점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에 대한 역량평가 결과는 경찰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선발, 연구비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장은 교수요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요원의 체계적 관리ㆍ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조(교수요원 역량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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