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상시학습 운영)
①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상시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경찰공무원이 연간 이수해야 하는 상시학습시간을 지정해야 한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국장ㆍ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소속 경찰공무원의 연간 상시학습시간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이수시간 충족을 위한 상시학습 인정의 유형과 범위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0조(상시학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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