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과정에서 직무수행 및 현장대응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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