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 (교육훈련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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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교육훈련의 구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교육원 교육훈련: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2.직장훈련: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시하는 교육훈련
3.상시학습: 경찰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스스로 실시하는 상시적인 학습활동
4.현장부서 훈련: 현장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긴급 상황 대응 및 효율적인 현장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5.위탁교육훈련: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6.그 밖의 교육훈련: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교육훈련에 포함되지 않는 직무 관련 학습ㆍ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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