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 (교육훈련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교육훈련의 구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교육원 교육훈련: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2.직장훈련: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시하는 교육훈련
3.상시학습: 경찰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스스로 실시하는 상시적인 학습활동
4.현장부서 훈련: 현장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긴급 상황 대응 및 효율적인 현장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5.위탁교육훈련: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6.그 밖의 교육훈련: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교육훈련에 포함되지 않는 직무 관련 학습ㆍ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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