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7조 (교육훈련비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교육훈련비의 지급) 해양경찰청장은 이 영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해야 하며, 입학금ㆍ등록금 및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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