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교육훈련비의 지급) 해양경찰청장은 이 영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해야 하며, 입학금ㆍ등록금 및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7조 · 교육훈련비의 지급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시행 · 2024-12-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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