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 (직장훈련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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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 등 기본 역량의 향상 및 유지를 위해 제6조제3항의 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 등 기본 역량의 향상 및 유지를 위해 제6조제3항의 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장훈련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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