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5조 (위탁교육훈련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은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위탁교육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교육훈련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