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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 ·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인사조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시행 · 2024-1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인사조치)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교육원 교육훈련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한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게 해당 과정의 교육훈련을 1회에 한정하여 다시 받게 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재차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고 직무 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권면직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 처리 여부를 해양경찰교육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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