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1조 (현장부서 훈련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현장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현장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부서 훈련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부서 훈련의 방법ㆍ시기ㆍ대상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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