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1.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2.「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3.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휴직 중인 사람
제23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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