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위탁교육훈련과 교육원 교육훈련과의 관계)
①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위탁교육훈련 실시 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교처분 등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교처분 등으로 본다.
제24조(위탁교육훈련과 교육원 교육훈련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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