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5조 (생활관 입실)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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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원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생활관에 입실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해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관에 입실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생활관 입실) 교육원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생활관에 입실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해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관에 입실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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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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