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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 · 교육훈련 계획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시행 · 2024-1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교육훈련 계획)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의 기본 지침을 수립하고, 해양경찰관서별로 교육훈련 인원을 배정해야 한다.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제1항의 기본 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원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교육훈련 과정별 목표, 기간, 대상 및 인원
3.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 분석
4.교육훈련 대상자 선발계획
5.교육훈련 과정별 교육과목
6.교육훈련 성적 평가방법
7.그 밖에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지침에 따라 직장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인원 배정에 따라 교육훈련 대상자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발해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경우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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