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급식 등)
①교육원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제공한다.
②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으로서 교육원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급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급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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