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3조 (교수요원의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교수요원의 전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전보 제한기간이 지난 교수요원을 전보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