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퇴교처분)
①해양경찰교육원장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할 수 있으며, 퇴교처분한 경우 해당 교육훈련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2.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한 경우
3.수업을 매우 게을리한 경우
4.생활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5.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6.교육훈련에 관한 해양경찰교육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7.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을 기피한 경찰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해양경찰교육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훈련을 다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