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2조 (현장부서의 직무역량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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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현장부서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현장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현장부서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현장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역량 향상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직무역량 성과 측정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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