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수탁교육)
①해양경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 받은 경우에는 해양경찰관서에서 수탁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교육을 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수탁교육)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