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 (학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
1.입교ㆍ퇴교ㆍ졸업ㆍ상벌에 관한 사항
2.시험 및 과정 수료에 관한 사항
3.수업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4.제15조에 따른 생활관 입실에 관한 사항
5.제26조제1항에 따라 수탁교육을 받는 사람에 관한 사항
6.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교육훈련 대상자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학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해양경찰교육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학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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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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