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숙의공론화장의 개최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을 개최하는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면(對面)에 의한 방식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 등으로 개최할 수 있다.
숙의공론화장의 개최ㆍ운영숙의공론화장지방자치단체개최ㆍ운영개최방식이해관계자들공론화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숙의공론화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개최하는 경우 개최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숙의공론화장 개최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을 개최하는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면(對面)에 의한 방식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 등으로 개최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의 효율적인 개최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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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을 개최하는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면(對面)에 의한 방식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 등으로 개최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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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