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 전산시스템(이하 "인체위해성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독성시험ㆍ독성정보의 수집ㆍ분석
2.위해성평가 결과 정보의 수집ㆍ분석
3.독성시험ㆍ독성정보, 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연계와 정보의 개방ㆍ활용
4.그 밖에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등 통합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체위해성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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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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