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해성평가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까지에 따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및 의약외품(「약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ㆍ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아.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자.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차.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를 명시할 것 2. 위해성평가 요청대상 인체적용제품의 사업자명, 제품명 및 모델명(의료기기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명시할 것 3. 위해성평가 요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소비자단체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른 소비자단체 등록증으로 한다)를 제출할 것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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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