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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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농림축산식품부
2.산업통상부
3.보건복지부
4.기후에너지환경부
5.해양수산부
6.식품의약품안전처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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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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