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정책위원회임기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중앙행정기관소속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농림축산식품부
2.산업통상부
3.보건복지부
4.기후에너지환경부
5.해양수산부
6.식품의약품안전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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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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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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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