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출입ㆍ조사ㆍ수거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10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수행
2.법 제11조에 따른 독성시험의 실시
3.법 제17조에 따른 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4.법 제1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과 인체위해성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6.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7.법 제21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관련 국제협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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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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