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수행. 법 제16조에 따른 소비자의 위해성평가 요청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위해성평인체위해성평가시스템고유식별정보인체적용제품위해성평가수집ㆍ분석구축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제1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0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수행
2.법 제16조에 따른 소비자의 위해성평가 요청 등
3.법 제17조에 따른 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4.법 제1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과 인체위해성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조문 관계도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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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수행. 법 제16조에 따른 소비자의 위해성평가 요청 등.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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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