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제1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0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수행
2.법 제16조에 따른 소비자의 위해성평가 요청 등
3.법 제17조에 따른 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4.법 제1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과 인체위해성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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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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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위해성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제10조 · 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제11조 · 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제12조 · 권한의 위임제13조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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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