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그 밖에 위해성평가와 관련하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를 말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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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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