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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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식품 분야 위해성평가 전문위원회
2.건강기능식품ㆍ영양 분야 위해성평가 전문위원회
3.의약품등ㆍ마약류 분야 위해성평가 전문위원회
4.의료기기 분야 위해성평가 전문위원회
5.화장품ㆍ위생용품 분야 위해성평가 전문위원회
6.인체노출 안전기준 설정 전문위원회
7.독성평가 전문위원회
8.위해소통 전문위원회
②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 위원
2.관련 학회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⑥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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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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