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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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한다.
1.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항
2.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간 실무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3.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실무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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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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