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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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정책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한다.
1.정기회의: 연 1회
2.임시회의: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책위원회 위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③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정책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1.회의 일시 및 장소
2.회의 목적 및 안건
3.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정책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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