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 소관 국방부 · 조문 66개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 국방부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3-06-28 · 시행 2023-06-28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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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건의 단위제11조 심사관제12조 수사의 개시제13조 입건 전 조사제14조 불입건 결정 통지제15조 고소ㆍ고발의 수리제16조 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제17조 고소의 대리 등제18조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제19조 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제2조 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제20조 촉탁 수사 등의 결과 통보제21조 변사자의 검시ㆍ검증제22조 검시ㆍ검증조서 등제23조 검시의 주의사항제24조 검시와 참여자제25조 사체의 인도제26조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인지 통보제27조 군검사와의 의견 제시ㆍ교환제28조 출석요구제29조 수사상 임의동행제3조 군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제30조 장시간 조사 제한제31조 신뢰관계인의 동석제32조 조서와 진술서제33조 수사과정의 기록제34조 실황조사제35조 감정의 위촉제36조 영상녹화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제38조 체포영장의 신청제39조 긴급체포제4조 회피제40조 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제41조 현행범인 석방제42조 구속영장의 신청제43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제44조 호송제45조 체포ㆍ구속의 통지 등제46조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제47조 피의자 접견 등 금지제48조 피의자 석방 및 통보제49조 구속의 취소제5조 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제50조 구속의 집행정지제51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제52조 압수조서 등제53조 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제54조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제55조 압수물 보관제56조 압수물 폐기제57조 압수물 대가보관제58조 검증조서제59조 증거보전 신청제6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제60조 증인신문 신청제61조 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제62조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제63조 사건 이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